"대형로펌서 로펌 창업까지…인간적인 로펌 꿈꾼다"
김경렬 K&L태산 대표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로이슈 김주현 기자]
"(변호사는)의뢰인에 어떻게 밀접하게 접근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계획 자료를 검토하고, 또 검토해 사건과 증거에 긴밀하게 다가가다보면 분명히 사건의 실마리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16년째 표류중이었던 '신안산선 복철사업'이 최근 급물살을 탔다. 신안산선 사업은 지역민들의 오래된 숙원이자 바램이었지만 민자사업인만큼 넘어야할 벽이 많았다.
그 중 하나가 사업자간의 법정공방이었다. 국토교통부의 신안산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모 과정에서 지난 2월 26일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러나 타 기관과 업체가 연합한 컨소시엄 측에서 자신들이 사전적격심사(PQ) 1단계에서 탈락한 점과 포스코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점에 대해 반발하며 소를 제기했다.
이 가운데 사업대상자간의 첨예한 법정 공방을 뚫고 국토부를 대리해 완승으로 사업의 법적 장애물을 제거해낸 로펌이 있다. '법무법인 K&L태산'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대형로펌도 아닌 창립 10개월 밖에 안 된 신생 로펌의 어디에서 그런 저력이 나왔는지 알아보고자 [로이슈]가 'K&L태산'의 김경렬 대표변호사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경렬 변호사는 겸손했다. 그는 신안산선 사건 승소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운이 좋았다"고만 밝혔다.
그는 "재판부에서 저희 측 의견에 대해 감사하게도 대부분 수용해주셨다"며 "재판부에 감사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16년간 정체됐던 사업이자 3조4000억원 규모 사업의 물꼬를 터낸 업적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지만 그는 "갈길이 멀다"고만 했다.
김 변호사는 "사실 사건 자체는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저희에게 경제적인 면에서는 큰 규모는 아니었다"면서도 "그러나 지역민들의 출퇴근 등 사회에 기여했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고 열정이 샘솟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민자사업 소송과 다르게 사업 시행자들끼리 적극적으로 다투는 구조가 아니라 국토부가 전면에 나서서 소송을 진행했고, 그만큼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갔다"며 "재판부에 끊임없이 사건의 쟁점에 대해 어필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수용되면서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역민 여러분들을 위해 기여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피고였던 교통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교통연은 정부와 업체 사이에서 PQ를 위탁받아 진행한다. 그런데 상대방 컨소시엄은 교통연의 PQ심사를 처분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래서 저희는 교통연의 심사는 국민들의 권리 의무를 변동시키는 처분이 아니라 과정에 불과하다는 '중간처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을 재판부에서 인정해줘서 교통연 처분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이 났고 국토부 심사에 대해서만 사법심사가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컨소시엄 측의 4가지 탈락 사유에 대해 "국토부가 유효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최대 출자자가 고시 이전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냐는 문제가 있었다. 또다른 출자기관의 주주명부가 잘못된 부분도 있었다"면서 "설계능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다. 고시가 요구한 설계능력에 비해 컨소시엄 측은 각 전문분야에만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는 문제도 있었다. 이밖에도 확약서에 대한 부분에서도 해석에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도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한 결과 심사자체의 탈락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급변하고 있는 법률시장에서 중소로펌들의 생존전략으로 의뢰인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세종에서도 그랬고 신앤박에서도 그랬다. 최우선적인 것은 의뢰인에 어떻게 밀접하게 접근해 소통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신안산선 사건을 진행하면서 세종시에 여러차례 내려가서 공무원들을 만났고, 또 공무원들을 여기로 모셔서 회의도 자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과 함께 방대한 민자사업 자료들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며 "이렇게 사건과 증거에 긴밀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다보면 분명히 사건의 실마리가 보인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아직 저희는 작고 준비중인 로펌이기에 더 많이 뛰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형로펌을 능가하는 퍼포먼스를 보일 수 없더라도 대형 이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움직여야만이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신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경렬 K&L태산 대표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K&L태산'과 변호사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린다.
A. 저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세종에서는 금융 송무 파트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로펌 특성상 특화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덩치가 있다보니 다양한 부분을 많이 접하고 배웠다. 4년간 있다가 '신앤박'이라고 세종의 신영무 변호사께서 설립했던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정말 단 둘이서 시작했었던 로펌이었는데, 제가 신앤박을 나올때는 17분정도 계시는 로펌으로 성장해 뿌듯한 기분도 들었다.
올해 2월에 'K&L태산'을 설립했다. 그동안 세종과 신앤박에서 시장을 봐오면서 많은 고민을 하던 차에 결심을 하게 됐다. 클라이언트에게 합리적이고 전문적으로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로펌. 그것을 목표로 시작했다.
저는 주로 민자사업에 대해 국가 대리해서 하는 민자사업 심의위 위원으로 위촉도었었고, 다른 분야로는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정하는 업무를 하는 구상금 심의위의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기업인수 분야에도 발을 넓혀가고 있고 정말 눈코뜰새 없이 바쁜 상황이다.
Q. 신안산선 완승 소감?
A. 사실 사건 자체는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저희에게 경제적인 면으로는 큰 사건은 아니었다. 그러나 사회에 일부라도 기여했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고 그런 부분을 통해 열정이 많이 생겼다. 보통 이런 소송 구조는 사업 시행자들끼리 적극적으로 다투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에 반해서 이 사건은 좀 이례적으로 국토부가 전면에 나서서 소송을 신행했다. 저희가 그만큼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결과가 좋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의 핵심은 '컨소시엄 측의 탈락 사유가 적법한가'에 대한 여부와, '포스코쪽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하자' 여부였다. PQ심사에 대해 금융투자자들이 제출하는 서류가 잘못됐다는 것이 상대 측 논리였다.
그렇게 진행이 됐지만 포스코가 제대로된 서류를 제출했느냐 여부가 또 문제였다. 국토부 쪽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했느냐 하는 것. 신안산선 자체가 지역민, 국회, 정부 모두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 그런 부분을 재판부에 많이 어필을 했고 이런 부분들은 재판부에서 저희쪽이 주장한 논리들을 대부분 수용해주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저도 출퇴근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기여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쁘다.
Q. 조금 더 자세하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듣고싶다.
A. 이슈 중에 하나로 교통연구원이 있었다. 먼저 탈락 통보를 교통연구원이 하고 국토부가 한달 후에 최종 결정하는 식이다. 그런데 교통연은 중간 위치에서 심사만 하는 기관인데 탈락 통보가 처분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다툼이 있었다.
교통연 자체는 위탁을 받아 심사하는 것이고 최종 처분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연의 처분 자체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점에서 상대방 측 공격 포인트가 있었다.
교통연은 정부와 업체 사이에서 PQ를 위탁받아 진행한다. 그런데 상대방 컨소시엄은 교통연의 PQ심사를 처분이라고 주장했고, 그래서 저희는 교통연의 심사는 국민들의 권리 의무를 변동시키는 처분이 아니라 과정에 불과하다는 '중간처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했다.
컨소시엄의 4가지 탈락 사유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유효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최대 출자자가 고시 이전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냐는 문제가 있었다. 또다른 출자기관의 주주명부가 잘못된 부분도 있었다. 설계능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다. 고시가 요구한 설계능력에 비해 컨소시엄 측은 각 전문분야에만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는 문제도 있었다. 이밖에도 확약서에 대한 부분에서도 해석에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도 존재했다.
민자사업에서는 확약서가 가장 중요하다. 시행사업에 책임준공을 하듯이 뒤에서 확약을 해서 연대보증처럼 들어가는 서류다. 그것이 있어야 해당 기업이 책임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입장에서는 확약서를 굉장히 엄격하게 본다. 그런데 그 확약서가 문제가 있는, 추가제출 확약서를 제출하면서 해석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심사자체 탈락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Q. 신안산선 소송 맡으면서 기억이 남는 일
A. 상대방 대리인께서 굉장히 경륜이 대단하신 법조인이셨다. 저로서는 그 분의 경륜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그런지 사건 PPT를 준비하면서 정말 긴장을 많이 했다. 입이 말라가지고 말도 잘 안나왔고. 같이갔던 변호사들이 '대표님 이렇게 긴장하는 것 처음본다'고 할 정도였다.
이렇게 긴장하고 PPT를 진행했는데 끝나고 나서 의뢰인께서 '정말 잘 했다. 고생했다'고 독려해주셨다. 그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부족한 면도 많았는데 좋게 봐주셔서 그런 평가를 해주시니.
Q. 주변 반응은 어떤가.
A. 소송가액이나 경제적 가치보다는 상징적인 곳에 의미를 두고 싶다. 한편으로는 되게 기분 좋았고. 그 부분보다도 내가 이 소송을 담당함으로써 '국가에 기여했다' 이런 부분이 기쁘고 또 보람을 느꼈다. 여담이지만 담당 공무원분들이 소주 한잔 하자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Q. 신분당선 사건도 맡고 계신것으로 안다.
A. 신분당선은 사건이 2개가 있다. 첫번쨰로 실시협약 관련 내용은 최소운임보장(MRG) 문제다. 국가가 사업에 대해 어느정도 보험처럼 보전을 해 주는 구조다. 근데 사업자들의 모럴헤저드가 문제가 됐다. 국가 세금으로 보전이 되니까 사업을 엉망으로 해도 세금으로 다 메꾸도록 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래서 신분당선은 허들 규정이 있었다. '50% 수요를 넘기면 우리가 MRG를 하겠다' 그런 구조를 띄었는데 신분당선이 개통되고나서는 허들을 못 넘었다. 그래서 신분당선 측에서는 '수요가 50% 넘을수 있었는데 국가의 잘못으로 못 넘었다'며 사실상 허들을 넘은 상황이라고 주장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1심은 승소를 한 상황이고 2심은 4년째 계속 표류 중이다.
또 하나는 신분당선 측에서 '최초운임에 대해서 국가가 억지로 낮추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1600원으로 시작된 것인데 1900원으로 해달라고 신분당선 측에서는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에서 낮추라고 했으니까 그 차액만큼 국가에서 보상을 해달라는 350억짜리 소송이 있다. 이것도 1심은 승소를 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교통여건이나 수도권 교통 전체를 보고 접근해야하는데 이것만 1900원 하면 안 탈것 아닌가. 이런 수요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합의로 1600원으로 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2월 19일날 선고가 예정돼있다.
Q. 큰 사건을 해결한 만큼 강소 로펌으로 주목을 받고 계시는 것 같다. 대형 로펌에 맞서는 중소 로펌들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A. 제일 큰것은 세종에서 많이 배웠고 신앤박에서도 그렇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의뢰인과 어떻게 밀접하게 접근하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세종시에 여러차례 내려가서 공무원들 만나고, 또 여기로 공무원들 모셔서 회의도 많이 했다. 방대한 민자사업 계획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했고 사건과 증거에 긴밀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부분 안에 분명히 사건의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는 작고 아직 준비중이니까 더 많이 뛰어야한다고 생각 많이 했다. 대형을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대형 이상의 성과를 내려면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움직여야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신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성과가 좋은 편이어서 감사할 뿐이다.
Q. 'K&L태산'의 강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
A. 저희가 설립 이후 맡았던 사건들이 사실 능력에 벅차게 큰 사건들이었다. 그만큼 큰 사건들을 맡으면서 사건들을 장악해나가는 방법에서부터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이제는 많이 터득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건에서 시간을 두고 처음 공격 포인트를 잡는 전략을 익혔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Q. 앞으로 다뤄보고 싶은 분야?
A. 우선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인 민자사업과 교통과실 분야를 중점적으로 더 집중해볼 계획이다. 좀더 탄탄하고 안정화 시키는 것이 첫 목표일것 같다. 전문성을 얘기하면 조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사실 많이 든다. 아직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가지고 있는 분야를 조금 더 갈고 닦아서 완벽하게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관련 분야를 확대해나가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Q. 청년변호사들이 구직난을 겪고 있다. 진출할데가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A. 되게 어렵다는것은 맞는 말이다. 시장자체도 팍팍하고 격차가 갈수록 많이 나는 구조니까. 저도 지속적으로 변호사들을 채용하는 과정인데. 저희 태산에 합류하는 변호사분들께 이렇게 얘기를 한다. 같이 성장하자. 로펌 자체도 신입이지만 로펌과 변호사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 취지다.
변호사들이 관심있는 분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영역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변호사가 세무에 관심이 있다면 세미나 등에도 나가도록 지원해주고, 가상화폐에 관심이 있다면 공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영역에 대한 발전을 위해 힘을 쏟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Q. 법률시장에 대한 전망
A. 제가 이런 평가를 할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다. 변호사들이 많이 늘어났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태다. 옛날에 학교 수업시절에 한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법률 비용이라는 것에 대해 교수님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그것이 점점 더 포화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새롭게 변호사가 되는 분들 보면 회사에도 많이 가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저는 아직 그정도까지 경륜이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힘들다. 자신만의 전문영역, 그런 영역을 찾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저도 아직 찾아가고 있는 입장이다. 기성 변호사들을 넘기가 너무 힘들다. 정말 쉽지 않기때문에 자신만의 생존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저에게도 숙제다.
Q. 대형로펌에서 신생로펌을 경영하는 대표변호사까지 겪어보셨다. 비교하자면.
A. 대형로펌의 장점과 단점은 다 있다. 장점으로는 학습의 터전이다. 선배 후배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들 관계 이런 부분을 많이 배울 수 있다. 그러나 대형이라는 특성 자체가 부속품화 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매일 새벽 한시 두시까지 일하고 사생활은 거의 없고 이렇게 생활하는게 과연 행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세종에 있을 때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쓰러지셨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내일까지 무조건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방에서 울면서 일을 했다. 한 시간 가량을 울다가 키보드를 잡았다. 그제서야 자판을 좀 칠 수 있었다.
저한테는 큰 경험이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중소로펌이 일 자체는 오히려 더 힘들다. 오히려 더 정글에 나온 셈이니까. 그러나 구성원들이 인간적인 그런 로펌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힘들다면 내가 좀 덜어서 덜 힘들게 할 수 있는 로펌이 저의 목표다.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인간적인 로펌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Q. 앞으로의 포부.
A. 작게 시작을 해서 걱정도 많이 되고 불안하기도 하다. 하지만 확신은 있다. 초심으로 지금과 같은 방향성과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달려간다면 뭔가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은 든다. 저 뿐만 아니라 저희 구성원 모두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