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우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➁ 배우자의 다른 일방에 대한 악의의 유기, ➂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➃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➄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6가지이다.
그렇다면 성격 차이로 인하여 부부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는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2018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부부간 성격차이가 이혼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1순위 이혼사유였고, 성격 차이에서 시작된 갈등이 깊어져 재판상 이혼으로 번지는 경우도 매우 많다.
우리 법원은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고 그 파탄에 부부가 비슷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의 김민정 변호사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청구의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설명한다.
또한 김민정 변호사는 “반대로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깊어 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를 받았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화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태도만을 견지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어려우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즉 이혼소송의 전반적인 방향을 잡는 법률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이혼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수원이혼변호사 김민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 및 상속전문변호사이고, 이혼 및 상속분야 전문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및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고운에서 가사분쟁실무팀의 팀장을 맡고 있다.
법무법인 고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가 포진된 가사팀을 갖추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종합적인 이혼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수원, 성남(분당, 판교), 용인, 안양, 안산, 평택 등을 아우르는 경기도 지역 최대 규모의 가사전문로펌으로 지역의 가정법원 사건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수원이혼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청구시 유의할 점
기사입력:2019-07-19 18: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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